서울세관, 중국산 조명 원산지 속인 업자 적발
- 2년간 조명기구 1만 6천여 점 판매, 총 74억 원 적발
규모 국가기관 등에 56억 원 상당 납품, 중국산 표시 없이 ‘제조 대한민국’ 기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공공조달 부정 납품 단속 강화 -
- 기사입력 : 2026-09-15 11:33:06
- 최종수정 : 2026-09-15 11:38:06
- 김재영 기자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품은 74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56억 원 상당이 국가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변준식 과장은 15일 “조명기구 판매업자 A씨(5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중국에서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 1만 6천여 점을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며 “해당 제품은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 |
| ▲ 사진=서울세관 제공, 원산지 위반 표시사항 적발, 2026.09.15. |
서울세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르면 모두 표시해야 하지만, A씨가 제품에 ‘제조 : 대한민국’만 기재하고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된 조명기구는 총 74억 원 상당이다. 이 중 56억 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을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공공조달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국산 원료와 부품 비중을 충족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인 물품과 경쟁하면서 판로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