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국회 입법조사처, 입국장 인도장 폐지 법안 논란에 입법영향 분석 내놔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 운영 기간 비용 편익 분석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 포함
지난 2019년 법적 근거 도입시 국민 76.1%, 전문가 73.8% 인국장 인도장 도입 찬성
법·제도적 장치 완비되고 시범운영도 성공적인데 폐지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 편익 최우선으로 입국장 인도장 도입 필요하지만 상생모델 통해 협의 거칠 필요 있어
  • 기사입력 : 2026-08-20 16:09:59
  • 최종수정 : 2026-08-20 16:44:59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반논란이 이는 등 안개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2026.08.20.


한편 지난 6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박인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해당 분석은 입국장 인도장이 2018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내국인의 출국전 면세품 쇼핑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분석에서 박인환 입법조사관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의 비용편익분석결과 2025년 기준 연간 사회적 편익으로 면세품의 휴대 편의(해외여행시 휴대하지 않고 귀국시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방식의 휴대 편의)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편리함에 따른 해외 여행 현지에서의 구매 대신 국내 면세점에서 사전 구매 후 귀국시 인도)은 약 4억 100만 원 이며 사회적 비용 및 세수 손실은 약 3억 9,500만 원으로 수치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세수손실 등은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는 걸 고려하면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별 분석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이 시범운영에서 확대 될 경우 입국장 면세점과 경쟁을 통한 이전수요 발생 및 국내 면세점 소비 증가에 따른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비율 증가, 입국장 면세점의 단계적 도입 또는 전면적인 도입에 따른 규모에 따른 효과로 면세점 이용객들의 보편적인 사용 확대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초에 이렇게 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지난 25년 12월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제도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분석의 결과가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도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제66호, 면세사업자별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의견 정리, p.22, 2026.08.20.


여기서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을 운영중인 대부분의 대기업이 찬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공항면세점과 공항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인 소수의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입국장 인도장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인포그래픽=양국진 기자, 2019.06.04.

이미 지난 2019년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대국민 여론은 76.1%가 도입에 찬성을 했고 전문가 집단도 73.8%가 찬성표를 던진상황이다. 내국인 관광객의 해외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지 8년이 지났고 시범운영을 한지 3년여가 지난 현재 면세품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시 편리하게 여행한 후 귀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는데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인 두 곳의 중소·중견 면세점의 반대와 기내면세점을 운영중인 한 곳의 대기업 면세점 뿐이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영향 분석 결과는 ‘확대’ 적용이냐 ‘폐지’냐는 양자택일의 선택은 지양하고 있다. 근거로는 약 3년여 간의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 운영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도입 시 야기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우려사항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부산항이라는 제한적인 위치에서도 매월 수천 명의 내국인 이용자가 실제 편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산업 파급효과인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하자는 입법에는 완곡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론에서 단기적으로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 현행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와 확대시 점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이룰 것과 장기적으로는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새롭게 각 채널별 품목 차별화나 입국장 인도장과 면세점을 통합 하는 모델, 또는 상호 연계하는 모델등을 정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6년 하반기 새롭게 운영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입국장 인도장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분석의 결과만 놓고 보면 입국장 인도장은 점진적인 확대 적용이 보다 국민 편익에 이로울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첨예하게 대립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