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여행 내국인 여행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면세품 들고 다녀야 하나
인천공항, 입국장 인도장 도입시 공항내 면세점 매출액 직접 타격 임대료에 부정적 영향 끼쳐
시내면세점 업계, 증가하는 내국인 매출액 여행객 편의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소·중견면세점, 인국장 인도장 설치시 매출에 직접 타격 받아 폐지해야
국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임대료와 매출타격에 입국장 인도장 발목잡아
  • 기사입력 : 2026-08-20 16:23:28
  • 최종수정 : 2026-08-20 16:44:28
  • 김재영 기자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 역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은 전년에 비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내외국인 면세점 매출액 추이, 2026.03.13.


이렇게 내국인 여행객의 해외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면세업계는 한국을 방문 하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증가 했지만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면세점 총매출액에서 내국인 매출 비중은 2023년 2.7조 원(20%)에서 2024년 3조 1천억 원(22%), 2025년 3조 2천 억원(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2년 9월 6일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 도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제66호, 2023-2025 연도별 전체 면세시장 내국인 비중(외국인 포함),

p.11, 2026.08.20.


국내 면세업계에 내국인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여행객 편의라는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한 몇 몇 주체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재정경제부는 “입국장 인도장 입법 목적인 내국인의 여행 편의를 증진하는데 입국장 인도장 설치 및 운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면세 제도의 체계 내에서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 하는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확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무 관청인 관세청은 “시범 운영중인 부산항의 입국장 인도장은 운영기간 동안 부산항 자체 이용 여객수가 상당히 줄어 관세행정상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인천공항의 경우 도입시 여행객의 이동 동선이 길어지거나 특정 구역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입국장 면세점과 실시간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는 시설관리권자인 공항이나 항만의 경우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중인 부산항만공사는 “입국장 인도장이 여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설관리 측면의 특별한 애로사항도 없고 불편사항이나 임대료 등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만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시 현재 운영중인 입국장 중소·중견면세점의 직접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내국인의 여행편의에 따른 출국장 면세점의 이용보다 시내면세점의 매출 증가로 인해 공항내 면세점의 전반적인 매출 부진을 예상하며 입국장 혼잡도 증가와 관세 행정 부담을 유발해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 지방공항을 운영중인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도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가 입국장 인도장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지방공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 공항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그리고 무안공항 등 4곳이며 청주 공항과 제주공항 양양 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 되지 않은 상황이다.

면세점을 운영중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시내면세점과 온라인 및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인 대기업은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약 93%를 차지하는 대기업 5개 면세점 사업자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인 국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류를 포함한 취급 품목의 제한 완화등 적극적인 확대와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고환율이 지속된 상황에서 경쟁국인 중국이 면세한도 확대는 물론 입국 후 사후 구매 허용 등 정책을 통해 한국 면세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양분되는 상황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무안공항 등에서 운영 중인 두 개 중소·중견면세점 업체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가 중소·중견기업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될 경우 대기업인 시내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입국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대기업의 입국장 시장 진출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면세점 중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만 운영하는 업체와 출국장만 운영하는 중소·중견면세점은 “주류, 담배 등 특정품목에 대해 입국장 인도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 편의 입장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며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해 같은 중소·중견면세점 입장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반대는 없이 ‘특별한 의견 없다’고 말해 상반된 분위기를 표했다.

그 외에 기내면세점을 운영중인 대기업 항공사의 경우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면세제도의 본래 취지, 기존 면세채널 간 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의 정합성, 그리고 항공업계 협력업체의 고용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김재영 기자, 중국 상하이 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전경, 2019.06.04.

사실상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과 인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및 운영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국장 인도장은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확인 한 바와 같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해외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민 매출의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22년 면세한도의 증가를 통해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 됐다. 여기에 해외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두고 자유롭게 여행한 후 귀국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면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으로 인해 자연스레 내국인 매출액 증가가 동반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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