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사업자 선정 및 부지 마련 절차로 실제 개장은 더 늦어질 수 있어
당초 개정안 취지처럼 인천공항이 아닌 지방공항에 설치될지 업계 이목 집중
기획재정부 진승하 과장 “각 공항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해”
  • 기사입력 : 2020-01-06 15:06:47
  • 최종수정 : 2021-02-22 14:14:46
  • 육해영 기자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와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0.01.05)

 

기획재정부는 지난 5‘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국장인도장을 7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국장인도장이 도입되면 해외여행객들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 쇼핑 편의가 높아지고, 출국장인도장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입국장면세점 도입 과정에서 입국장인도장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요 사업자들은 입국장인도장 도입을 반색하고 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내국인 매출은 약 20% 초반으로 매출 비중이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내국인의 쇼핑편의가 올라가는 방식의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 매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혼잡한 출국장 면세점에 쏠리는 부담도 덜 수 있어 출국장인도장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에 각각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SM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국장인도장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기업 면세점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가져야 하는 입국장면세점의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기에 금지됐던 담배 판매 허용으로 매출에 반전을 일으키는 상황을 마련하려 했지만 곧바로 입국장인도장 도입으로 다시 생존이 불투명해졌다는 주장이다.

 

한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인도장이 도입되면 국내 면세시장에서 핵심 대기업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입국장인도장 도입보다 입국장면세점을 활성화시켜야 해외 여행객의 국내 소비 전환 목표 달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대통령이 애초에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때 근거로 삼은 내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국내 핵심공항인 인천공항도 장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은 당초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면 입국장인도장 도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상 기능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특히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내면세점과의 제로섬’(Zero-Sum)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은 실제로도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공간에 추가적인 여유공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인도장의 설치는 당초 법 개정 취지처럼 인천공항보다는 지방공항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박명재 의원은 181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서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김포·제주·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을 설치해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고자 한다고 입국장인도장 입법 취지를 밝힌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입국장인도장이지만 해당 공항들은 입국장면세점을 2020년 곧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국장인도장이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지방공항에 먼저 설치한다는 부분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입국장면세점과 입국장인도장은 설립취지가 해외여행객의 쇼핑편의는 물론 해외 여행 시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공항이자 최대 이용객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입국장인도장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5일 발표된 내용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국장인도장의 도입 시기를 71일이라 설정한 것이지 사업자 선정 및 부지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실제 개장 시기는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을 설치할 지는 각 공항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만 전했다.

 

결국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 지방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의 도입과 입국장인도장의 최종 도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입취지를 살펴본다면 입국장면세점과 입국장인도장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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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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