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수출 담배 국내로 들여와 제3국 반송으로 위장 후, 중간에 생수·신문지 등과 바꿔치기
담배 밀수입 전력이 있는 총책, 통관책 등 주요 피의자 3명 구속 고발
  • 기사입력 : 2025-12-02 11:11:12
  • 최종수정 : 2025-12-02 11:16:12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안 과장은 “외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 수출된 담배를 해외에서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들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공개 했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서울세관이 공개한 이들의 범행수법은 해외로 판매된 정상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매집하여 국내로 반품하는 형태로 들여왔다가 다시 제3국으로 담배를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국내로 들여온 담배를 바꿔치기 한 수법을 사용했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이들이 밀수한 목적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을 회피해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궐련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제세와 각종 부담금의 합계액은 61억 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특히 안과장은 “총책 A씨와 통관책 B씨는 과거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임에도,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밀수입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수사결과 총책 A씨 등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서울 소재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치품 구매, 고급 수입차 운행 등 호화 생활을 지속해 온 정황을 확인해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박탈하고, 이들에게 부과될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여 총책 A씨가 차명으로 보유 중인 서울 소재 수십억 원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파악하여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서울세관 이철훈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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