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백억 원대 위조상품 밀수·유통조직 또 적발

서울세관 해외 유명 상표 위조품 6만1천여점
가방·의류·신발 등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판매
SNS 등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기획 단속 예고
  • 기사입력 : 2022-04-14 10:29:53
  • 최종수정 : 2022-04-14 10:34:23
  • 김재영 기자
▲ 사진=서울세관 제공 /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보관창고(2022.04.14)

 

끊이지 않는 위조상품 밀수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천여 점, 정품시가 1천 2백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범죄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과 관계자는 “최초 정보 입수 후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역추적 한 후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이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 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며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 A(여, 38세), 창고 관리 B(남, 38세), 국내 배송 C(남, 58세), 밀반입 D(여, 38세)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상품을 조직적으로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건 개요를 밝혔다.
 

▲ 인포그래픽=서울세관 제공(2022.04.14)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 위조물품 국내 유통 밀수조직원들이 해당 물품 국내 반입시 세관 적발을 우려해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하고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 목적 또는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하는 등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으며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위조물품의 판매 시에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이하 ‘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고 전모를 공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폐기함과 동시에,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전화신고 125)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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