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인 명품과 시계는 물론 짝퉁 의류 등 다양한 밀수출 품목이 있지만 국산 엔진오일 밀수출 업체를 서울세관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25일 “25억 원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관세등을 피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해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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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중국으로 국산 엔진오일을 세금탈루 목적으로 밀수입한 제품 사진(2021.08.25) |
서울세관 조사2관실 양도열 조사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하는 국내에 설립된 업체로 중국 현지의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에서 국산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소비세와 관세가 없는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했으며 서류를 위조해 한·중 FTA 특혜도 적용 받은 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양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중국 주재 관세관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중국 해관으로부터 수사 자료와 엔진오일 수입신고 자료를 제공 받아 우리나라의 엔진오일 수출신고 자료 등과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식 제조‧판매업체가 수출하는 광유 엔진오일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위장 수출한 밀수출업자를 특정해 검거하게 됐다”고 한·중세관 공조의 배경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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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중국으로 국산 엔진오일을 세금탈루 목적으로 밀수입한 창고 압수수색 장면(2021.08.25) |
서울세관 조사2관실은 밀수업자들의 엔진오일 밀수 배경으로 “중국에서 한국산 엔진오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여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킨 것”이라며 “실제로 이렇게 서류를 위조하고 품목을 바꿔 밀수한 결과 시중 정상유통 가격 대비 약 10% 낮은 저가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세관 조사국 관계자는 “서울세관의 조사1국은 2018년 9월 조사국을 1국과 2국으로 분리해 1국은 밀수단속 전담 부서로, 2국은 외환거래 단속 전담부서로 조사 및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1국은 주로 대규모 위조(짝퉁)상품 적발, 국민 건강 위해 물품인 짝퉁 비아그라와 안전성 미검증 체온계 유통차단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왕성한 단속을 벌여왔다”며 “이번 사건은 엔진오일 밀수출업자 검거를 통해 중국 현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연말까지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해외에서의 한국산 제품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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