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재판에 속도 붙나

6차 공판, 증인 3명에 대해 4시간 동안 진행
쟁점사항, 전 대표의 지시였나 아니었나
피고인 D씨, “면세점 대표 지시라기에...”
신라면세점 이부진 사장 증인 신청→서면제출 명령
  • 기사입력 : 2021-07-22 21:45:38
  • 최종수정 : 2021-10-22 10:06:17
  • 김재영 기자

▲ 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2020.08.20)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6번째 재판이 속행됐다. 오늘 재판에서는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로 피고인 C씨와 피고인 D씨, 피고인 F씨 그리고 증인 L씨가 출석했고, 피고인 A씨와 HDC신라면세점 변호사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늘 재판은 HDC신라면세점에서 벌어진 명품 시계 밀수사건이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직원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와는 상반되게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이 명품 시계 밀수사건의 주범으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쟁점사안은 바로 누가 명품 시계를 밀수하라고 지시 했는가를 가리는 일이다.

먼저 피고인 D씨는 “2016년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 C씨에게 3월경 자사의 외국인 직원과 함께 한국에 들어가서 HDC신라면세점서 시계 대리구매를 지시 받았고 이를 업무로 생각해 따랐다”며 “평소 회사 업무에 대해 시시콜콜 왜 이런 지시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기에 그냥 업무적인 지시로 알고 따랐다”고 증언 했다. 피고인 D씨는 “이 시계를 4월 28일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 피고인 F씨에게 전달했다”며 “전달 장소는 HDC신라면세점 VIP라운지 였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검사측 주심문에서 피고인 D씨의 회사 사장인 피고인 C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F씨(전 HDC신라면세점 특판팀 차장)에게서 ‘HDC신라면세점 사장의 부탁인데 시계를 하나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면세점에 근무했던 과거 경력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분명 위법적인 것임을 알았기에 정말 하기 싫었지만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피고인 F씨와의 관계와 또 대기업 면세점 사장의 부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피고인 C씨는 “평소 나라에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등 바르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에 면세점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위법적인 행위를 지시했다는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났고 분통이 터졌다”며 “그러나 면세점을 상대로 특판을 하는 소규모 기업의 사장으로써 면세점이 갑(甲)이고 사장이 시켰다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특히 피고인 C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난 후 구매대행을 시켰던 외국인 직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를 일일이 복기해 본 이후 1억 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도 대리 구매 했었다는 기억도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일단 오늘 재판과정에서 모두 4시간이 넘는 심문 공방을 통해 피고인 C씨에 대한 검사측 주심문만 이뤄졌고 각 피고인들의 반대심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한편 증인심문 과정에 참석한 피고인 C씨와 피고인 D씨의 최명호 변호사는 “사건기록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에서 직원들을 시켜 홍콩 체제비 등 경비를 대주고 명품 시계를 밀수 했는데 엉뚱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HDC신라면세점의 최대 주주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신라면세점의 대표인 이부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 후 증인신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라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뒤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다음 기일을 명확히 지정했다. 오늘 공개된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은 10월 21일에는 피고인 D씨에 대한 반대심문과 피고인 F씨에 대한 주심문 및 반대심문을, 11월 18일에는 피고인 A씨와 피고인 E씨에 대한 주심문과 반대심문을, 그리고 12월 9일 재판 기일을 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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