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법률대리 지적
- 전직 청장이 회장인 법인, 밀수 피의자 법률 대리?
관세청의 전직 수장이 밀수범죄 비호하나 -
- 기사입력 : 2020-10-14 19:50:09
- 최종수정 : 2021-02-22 14:27:07
- 육해영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의 피의자 법률 대리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밀수 사건에 법률대리를 수행한 ‘신대륙 관세법인’의 회장은 전 관세청장인 천홍욱 관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도 최순실에 충성 맹세한 인물이라고 거론된 인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관세청 선배 공무원이 밀수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이런 사람이 전직 관세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입장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아닌가 하고 참담해 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진 질문에서 특히 전 청장의 수사에 대한 영량력 행사 문제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밀수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볍률대리 관세법인의 회장이 수사기관인 관세청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언 할 수 있냐”며 노 청장에게 “수사담당자들에게 연락이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노 청 장은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변 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HDC신라의 밀수 건이 확인된 8건에서 절반 수준인 4건에만 그쳐 부실한 수사로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결과를 비롯하여,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 관리부터 특허 갱신 심사, 전직 청장의 피의자 법률대리 문제를 종합할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특별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오전에 이어 오후 보충 질의과정에도 특별히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한 노 청장의 답변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관세청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짧게 답변했다. 양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 질의에서 “청장에게 철저한 내부감사와 총체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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