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686.67점으로 ‘턱걸이’ 통과

앞서 특허갱신한 롯데면세점(876.67점)과 동화면세점(716.67점)보다도 낮은 점수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문 200점 만점에 50점으로 턱걸이 통과
HDC신라면세점, 향후 5년간 면세점 사업 운영
  • 기사입력 : 2020-08-20 17:49:28
  • 최종수정 : 2021-02-22 14:43:27
  • 육해영 기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이 턱걸이로 특허를 갱신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으로 HDC신라면세점은 향후 5년간 면세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료=관세청,2020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2020.08.20)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86.67점의 점수를 얻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먼저 특허갱신했던 롯데면세점(876.67점)은 물론이고 중견면세점인 동화면세점(716.67점)보다도 낮은 점수이다. 하지만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HDC신라면세점 법인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턱걸이라도 심사를 통과해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 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100점) 93.33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200점) 190점,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500점) 353.34점이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문에서 50점으로 반토막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타격이 컸다. 면세점의 경우 경영인의 운영능력보다 보세구역 관리능력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맞은 셈이다.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500점) 부문도 353.34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운영인의 경영능력(100점) 93.33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200점) 190점 등을 받아 특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갱신에 따른 향후계획 평가는 이보다는 높은 1,000점 만점에 705.68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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