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외국인 포함된 면세 양주·담배 밀수 일당 적발
- 77억 원 상당 면세 담배 70만 갑과 양주 1,110병 적발
중국계 외국인 2인 포함 총 5명 적발(4명 구속, 1명 불구속)
담배는 골판지로 양주는 생수로 박스갈이해 위장 수출
면세 담배와 양주는 시세차익 노려 국내로 밀반입 -
- 기사입력 : 2024-04-01 12:04:45
- 최종수정 : 2024-04-01 12:11:51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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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 상자, 2024.04.01. |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1일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천만 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 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에 대해 지난 2월 23일 3명 구속기소, 3월 29일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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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밀수입해 숨겨 놓은 면세 중국산 담배 압수, 2024.04.01. |
인천공항세관 오민진 조사관은 “범인들이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제3자반송)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한 다음,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점에서 받은 실제 면세 양주와 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가 이번에 적발 됐다”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코로나 기간 외국인의 방한이 어려워진 관계로 반입했던 재고품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관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내 면세품에 대해 제3자 반송 허용과 수출신고 후 내수 판매 허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세품 재고처리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들 범인 일당은 정부의 면세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상황의 빈틈을 노려 시세차익이 높은 양주와 담배 등을 ‘다이고(대량판매상인)’들 이용해 구입한 후 ‘박스갈이’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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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양주를 바꿔치기한 생수, 2024.04.01. |
오 조사관에 따르면 “해당 적발 물품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구입한 물품으로 조사됐고 이들 범인 중 주범을 포함해 중국계 외국인 2명이 포함, 내국인 3명이 함께 적발 되었으며 물품을 보관한 창고와 포워더까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는 지난 2024년 2월 1일부터 항공 및 해상 화물 반출입 절차에 대해 화장품은 면세점 반입 후 2개월이 경과된 물품에 한해서 항공과 해상을 통한 해외 대량판매가 가능하고 주류·담배를 포함한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 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된 재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 시기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면세산업 지원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의 빈틈을 노려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한편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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