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6.02.26.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DF2에는 현대백화점을 각각 신규 특허사업자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각각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박 위원장 포함 총 17명의 특허심사 위원이 다음과 같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신규 특허를 확정했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6.02.26.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6.02.26.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