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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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6.02.26. |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DF2에는 현대백화점을 각각 신규 특허사업자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각각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박 위원장 포함 총 17명의 특허심사 위원이 다음과 같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신규 특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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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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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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