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불가피한 결·회항 시 면세한도(800달러) 내 물품은 반납 면제
3~4시간 공항 대기 없이 즉시 귀가하여 여행자 편의 극대화
  • 기사입력 : 2026-04-01 17:13:37
  • 최종수정 : 2026-04-01 17:27:37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가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4.01.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면세한도가 800달러인 현재 상황에서 900달러짜리 의류 한 벌을 구매한 경우는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이 있을 경우 바뀐 규정에 따라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해야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900 달러 의류 한 벌과 30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같이 구매시 화장품은 반납할 필요가 없고 의류만 반납하면 된다. 또 다른 경우 한 벌에 500달러하는 의류 하나와 화장품 300 달러 상당, 그리고 전자제품 500달러 제품을 구매 했다면 여행객의 선택에 따라 800 달러 한도에 해당하는 의류와 화장품 조합을 면세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선택할지 고르고 나머지 제품을 반납하면 된다. 

 

다만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 받은 후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면세혜택이 적용되어 800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한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반납된다. 그 외에도 면세한도와 별도로 규정된 주류와 담배의 경우 면세한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500달러 의류 한 벌과 술 1병(1리터, 100 달러), 담배 1보루 구매시 모두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4.01.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김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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