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결항되도 구입한 면세품 면세 혜택은 유지

  • 기사입력 : 2026-02-27 10:27:41
  • 최종수정 : 2026-02-27 11:59:41
  • 김재영 기자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재 반입시 면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11시 30분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폭설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항공편이나 여객선이 결항 될 경우 해외 여행을 위해 출국 수속 등을 거친 여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다시 반품 하거나 취소된 항공편이 재확정 될 때까지 보관하는 등 많은 부분이 불편한 부분을 수정 발표했다.

 

▲ 도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27.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국인 면세 한도인 800달러 미만(술·담배·형수 별도)인 경우 결항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구입한 물품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 한다는 의미다. 이제껏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여객기에 탑승하거나 탑승하기 전이라도 대부분의 해외 출국 여객들이 탑승 대기 상황에서 항공편이 급작스럽게 취소 될 경우 이를 반품 하거나 맡기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해 승객은 물론 물건을 판매한 면세점 및 항공사까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승객들이 불편했던 부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면세 한도 800달러 미만에 해당할 경우 면세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800달러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여러 물품을 구입한 합계가 800달러가 넘을 경우 기존과 같이 재출국이 확정 될 때까지 물건을 보관하거나 반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좀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13일 열릴 제도운영위원회에서 후속 내용을 심도 깊게 살펴 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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