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 4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내국세 즉시·도심 환급 가능하도록 조치
  • 기사입력 : 2026-04-03 11:28:33
  • 최종수정 : 2026-04-03 11:31:33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자료=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4.03.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시 매장에서 구매금액에서 내국세를 제외한 순수 물품 금액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번거롭게 영수증을 들고가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필요없이 구매시 내국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또 도심환급(City Refund) 방식은 원래 관광이 끝난 후 출국하러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서 출국전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내국세를 돌려받는 것이 혼잡하기 때문에 도심에 설치된 키오스크나 창구를 통해 사전에 출국전에 사전에 내국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도 전국 2.3만여개 사후면세점에서는 즉시환급 방식으로 구매시 내국세를 제외하고 구매가 가능하고 기타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는 도심환급이나 항만 창구를 통하는 방식을 병용할 수 있게 됐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김 과장은 “즉시환급,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 되어왔다”며 “그로 인해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이러한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 크루즈 관광객 연간 약 2백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크루즈 관광객도 6일부터 시내 사후면세점 구매시 내국세를 즉시 환급 받게 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