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 통관 단계서 사전 확보 과세자료 바탕으로 수입가격 왜곡 의심업체 등 10개사 관세조사 착수
과세자료 성실 제출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 부여 -
- 기사입력 : 2026-07-16 09:30:39
- 최종수정 : 2026-07-16 09:32:39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종욱)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16일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5년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상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16. |
![]() |
|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16. |
박 과장은 “부실하게 자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납세 제재를 적용하고,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지난 2026년 2월 신설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과세자료 제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확보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을 지속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