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7월 1일부터 강화
- 인천공항뿐 아니라 주요 공항에 ‘체납자 전용 검사대’ 운영 및 검사율 상향
국세청·지자체에서 강제징수 위탁한 수입물품도 검사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 -
- 기사입력 : 2026-06-30 10:40:03
- 최종수정 : 2026-06-30 10:45:03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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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 설치 사진, 2026.06.30. |
관세청(청장 이종욱)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30일 “오는 7월 1일(수)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에 따라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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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국세체납자 B씨에 대한 테납자 휴대품 검사 지정 실시 결과 적발 물품, 2026.05.27. |
7월 1일 부터는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루어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항이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여 조세 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체납자의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그 밖의 주요 입국공항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 오 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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