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교환 국내서도 가능케 바꿔 이용객 편의 개선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7월 1일 개정 시행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입국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서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
온라인 구매한 국산품에 대해 외국인 현장인도 허용 -
- 기사입력 : 2026-07-01 10:00:06
- 최종수정 : 2026-07-01 10:03:06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이종욱)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1일 “국내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한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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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01. |
그러나 7월 1일 부터는 면세범위(미화 $800) 이내 물품의 경우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과장은 사례로 “만일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며 “앞으로 A씨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교환 받을 물품은 ①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②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중소기업은 매장 입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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