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당국, RCEP 이행·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 협력
-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등 협력 사항 논의 -
- 기사입력 : 2026-04-24 10:07:30
- 최종수정 : 2026-04-24 10:12:30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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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2026.04.23. |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정수민 과장은 24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목)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라며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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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오른쪽), 2026.04.23.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항목별 이슈는 먼저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도 공감대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한·일 양국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업 편의성 등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는 지재권 항목으로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네 번째는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항목으로 2026년 5월로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하며, 각 지역세관 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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