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류 결합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제주도·제주관광공사,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공고
선정된 아웃바운드 관광업체당 연 최대 500만 원 지원 -
- 기사입력 : 2026-03-09 09:26:26
- 최종수정 : 2026-03-09 09:30:26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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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목 관아 전경, 2026.03.09.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관계자는 9일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6년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며 “이번 사업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제주를 한류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만의 자연·문화 자원과 한류 요소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글로벌 한류 확산 흐름에 맞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촉진하고, ‘한류 관광지 제주’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 중 외국인 관광객 100%를 대상으로 제주 체류 2박 3일 이상 상품을 운영해야 하고 판매 여행 상품명에 ‘제주’ 및 ‘한류’ 연관어를 포함하고, 일정 중 2일 이상 제주내 한류 관련 장소를 방문하거나 체험 코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내 타 지역을 경유하는 상품이라도 제주 체류 기간이 2박 3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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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천지연 폭포 전경, 2026.03.09. |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운영하는데 기본형 지원상품과 우대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 지원상품은 2박 이상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100% 상품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대상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지원되며,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시 제주관광공사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우대상품은 체류형과 인플루언서 동반형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체류형은 제주에 3박 이상일정으로 상품 구성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2만 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되며 별도로 일일 차량 임차비도 40만 원 이내로 실비 지급된다. 또 인플루언서형 우대상품은 팔로워 5만 명 이상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동행해야 하며, 3건 이상 홍보 콘텐츠 게시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일일 차량 임차비(40만원 이내)와 함께 1인당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한류 결합 상품 지원 사업의 여행사 업체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만 원이며, 상품 1회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신청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상품 운영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상품 운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와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 해당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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