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류 결합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제주도·제주관광공사,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공고
선정된 아웃바운드 관광업체당 연 최대 500만 원 지원
  • 기사입력 : 2026-03-09 09:26:26
  • 최종수정 : 2026-03-09 09:30:26
  • 김재영 기자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목 관아 전경,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관계자는 9일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6년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며 “이번 사업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제주를 한류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만의 자연·문화 자원과 한류 요소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글로벌 한류 확산 흐름에 맞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촉진하고, ‘한류 관광지 제주’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 중 외국인 관광객 100%를 대상으로 제주 체류 2박 3일 이상 상품을 운영해야 하고 판매 여행 상품명에 ‘제주’ 및 ‘한류’ 연관어를 포함하고, 일정 중 2일 이상 제주내 한류 관련 장소를 방문하거나 체험 코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내 타 지역을 경유하는 상품이라도 제주 체류 기간이 2박 3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천지연 폭포 전경, 2026.03.09.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운영하는데 기본형 지원상품과 우대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 지원상품은 2박 이상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100% 상품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대상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지원되며,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시 제주관광공사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우대상품은 체류형과 인플루언서 동반형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체류형은 제주에 3박 이상일정으로 상품 구성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2만 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되며 별도로 일일 차량 임차비도 40만 원 이내로 실비 지급된다. 또 인플루언서형 우대상품은 팔로워 5만 명 이상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동행해야 하며, 3건 이상 홍보 콘텐츠 게시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일일 차량 임차비(40만원 이내)와 함께 1인당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한류 결합 상품 지원 사업의 여행사 업체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만 원이며, 상품 1회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신청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상품 운영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상품 운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와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 해당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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