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1년 6개월→1년 감형 그러나 또 법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관행처럼 다뤄져선 안돼,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1심에서 양형사유 충분히 판시 했으나 끝까지 범행부인 엄벌 처해야 -
- 기사입력 : 2025-08-27 16:38:55
- 최종수정 : 2025-08-27 16:47:55
- 김재영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7만원을 선고 했었다. 그 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 등의 집행을 유예 했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이 前 대표는 HDC신라면세점과 본인이 근무 했었던 대기업 시내면세점에서 명품 시계를 회사 부하 직원에게 외국인을 통한 대리구매 후 자사 직원을 해외로 보내 구매한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밀반입 했던 사건이다.
다만 관세청과 검찰이 최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2019년부터 1심 재판만 5년이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세 번 바뀌고 지리한 법정다툼이 전개 되다 올해 초인 2월 11일 1심 선고가 이뤄지며 이길한씨만 법정 구속됐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됐고 항소심은 빠르게 진행되어 항소심 개시 6개월 만인 8월 27일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최성배 재판장은 밀수사건 이길한씨의 수많은 항고이유에 대해 모두 조목 조목 반박하며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길한 씨 측의 수사기관이 압수한 명품 시계들의 시리얼이 최종 확인 되지 않은 점 들을 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고 증거 능력을 상실한 주장으로 1심 선고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당시 회사 대표인 이길한씨의 명령에 따라 밀수한 시계를 국내로 반입한 직원들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이들 공동피고인들의 주장이 증거 능력이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대표 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면세점 직원들을 밀수에 동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끝까지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항소심의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관례를 믿고 집행유예를 위해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재판장은 지난 5월 16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길한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이길한 씨는 2월 11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판결을 받은바 있다. 즉 지난 2월 11일부터 보석이 허가된 5월 16일까지 약 3개월여를 복역한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실형 선고로 법정 재구속되면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재판장은 이길한씨가 초범이고 범행횟수가 4회며 사회지도층 인사로 노력해 온 점등과 추징금 납부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점등을 들어 1심의 1년 6개월 징역형을 1년으로 줄여줬다.
한편 이길한씨의 직접 지시를 받았던 현 HDC신라면세점 A팀장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길한씨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처벌도 감내하며 사실을 밝혔다는 근거를 들며 징역형을 면제하고 벌금형으로만 양형을 선고 했다. 그 외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을 모두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최 재판장의 양형 선고에 따라 이길한씨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법정 구속이 되어 1년으로 감형된 징역형의 잔여 형기인 9개월을 복역하게 되거나 대법원에 항소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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