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3차 공판 11일 열려

1심 6년에 비해 항소심 속전속결
증인심문 종결 후 최후변론까지 마쳐
8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 기사입력 : 2025-07-14 11:16:10
  • 최종수정 : 2025-07-14 11:19:10
  • 김재영 기자

지난 2019년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이 수사에 들어간지 6년 만에 1심 공판이 이뤄지고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는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6월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C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이길한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전 면세점 납품업체 대표 D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한편 이길한 변호인 측은 증인심문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신라면세점 직원 E씨와 사건 발생 당시 홍콩에 기반을 둔 특판업체 직원 F씨에 대한 증언은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성배 판사는 먼저 C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였다. 이길한씨 변호인 측은 C씨에 대해 “공소사실 1항에 제시된 로렉스 시계를 직접 운반했는지와 공동피고인 전 HDC신라면세점 직원 B씨의 부탁으로 대리구매를 한 것인지, 그리고 당시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였던 피고인 이길한씨에게 대리구매를 직접 부탁 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C씨는 “공동피고인 전 HDC신라면세점 직원 B씨의 부탁을 받았고 B씨가 사장의 부탁이라는 말을 해 대리구매 했다”며 “당시 사장이 누군지도 몰랐고 HDC신라면세점과의 거래실적도 많지 않아 이런 부탁을 받는게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HDC신라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시 거절하기 어려워 대리구매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길한 변호인 측은 C씨에게 “공소사실 3항의 예거 르쿨투르 시계와 불가리 악세사리에 대해 공소사실 1항처럼 대리 구매 한 것이냐”고 물었다. C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나서 당시 대리구매를 했던 자사 직원에게 직접 찾아가 묻기도 했다며 예거 르쿨투르 시계는 그 직원의 증언으로 대리구매 한 것 같은데 불가리 악세사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고 부인했다.

이후 증인석에 출석한 전 면세점 납품업체 대표 D씨에게 이길한 변호사는 “25년 가까이 면세점 관련 업무를 하신 분으로 피고인 이길한씨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면세점 물건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의 질문을 이어 갔다.

D씨는 “본인의 경우에도 면세점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약 10여 번의 구매대행 요구를 들어 준적 있다”며 “업무적으로 외국인들과 거래가 잦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상사가 외국에 비해서도 저렴한 가격에 명품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탁해와 당시 면세점 거래 관계를 통해 알았던 이길한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거나 자신이 직접 해외 출장 시 제품을 구입해 그들에게 전달해주곤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D씨는 “본인의 직장 상사인 외국인 Z씨가 명품 시계를 저렴하게 구한다고 해서 이길한 씨에게 직접 소개 해 줬고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외국인들도 이길한 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콩의 래리 슈나 안나 등 이길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들이 이길한씨를 통해서 구입한 시계라는 점을 이메일로 증명했다”는 점도 증언했다.

항소심의 증인심문은 이날 재판에서 종료되고 재판부는 변호인과 이길한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청취한 후 8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재판을 연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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