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7,257만 원을 추징 받고 법정 구속된 전 HDC 면세점 대표 이길한 씨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특허를 받아 보세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점의 대표로 건전한 보세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외국인 명의로 대리 구매하게 하여 밀수하고도 밀수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 등에 비해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전현직 HDC 면세점 직원 A, B, C, D와 대량구매업체 관계자 E, F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등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은 검사측의 항고와 피고인 측의 항고로 인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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