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 11번째 공판 4일 열려

  • 기사입력 : 2023-07-05 17:05:25
  • 최종수정 : 2023-07-05 17:09:31
  • 김재영 기자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이 4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 제316호 법정)에서 11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C씨에 대한 검찰측 증인 심문과 피고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現 신세계백화점 부문 미래혁신추진단 대표)씨 측 증인 심문, 그리고 HDC 신라면세점 직원인 피고인 A씨 측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C씨는 “HDC신라면세점에 2015년 11월부터 근무하다 2016년 7월경 퇴사를 했다”며 “당시 GT(group tour) 마케팅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과 홍콩등지에 다수의 출장을 다녔고 신설 회사다 보니 부서의 기강이 엄격하고 잘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에서는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피고인 B씨와 다른 HDC 직원이 회사에서 대표인 이길한씨와 피고인 A씨가 시계를 밀수한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말을 할 때 피고인 C씨가 자신도 시계를 한 개 밀수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계 밀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C씨는 “당시 뒤늦게 취업한 상황에서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회사내 주류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며 시계 밀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피고인 이길한씨의 변호인과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C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해당 피고인 C씨가 2016년 당시 집행유예 상태여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집행유예가 곧바로 형집행으로 이어 질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으로 증인심문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C씨에 대한 증인 심문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재판은 9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HDC신라면세점에 근무중인 피고인 B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리는 것으로 예정됐다. 이날 피고인 B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지면 3년을 끌어오는 재판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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