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입찰공고
- 다수 면세사업자 “관심 높아져...검토 중”
수용가능 최소영업요율 ‘20.4%’, 경쟁 ↑ -
- 기사입력 : 2018-07-07 00:01:53
- 최종수정 : 2018-08-27 11:29:02
- 김선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주류·담배’ 영역의 입찰이 6일 공고됐다.김포공항에서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 입찰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소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 ‘20.4%’로 입찰 참여자는 그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매장 면적은 733.4㎡다. 중소·중견사업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입찰인 ‘제한경쟁’이 아닌 대기업도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이뤄진다. 주요 면세사업자의 입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류·담배 품목의 매출이 높은 만큼 각 사업자들은 이 영역을 매출 성장의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 2017년 당시 김포공항 시티면세점의 연매출은 497억원으로 점유율은 0.3%를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되,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입찰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이 높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업계는 가격(영업요율) 제시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3점’이 감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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