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조세소위 공항면세점 특허연장, 정부안 구체화해 논의키로
-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찬반 첨예대립, 시간 더 필요해”
‘형평성’ 차원서 추 의원 법안 입법 돼야
‘특혜’ 논란일 수 있어, 좀더 면밀한 검토 필요
준비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준비 부족으로 보여 -
- 기사입력 : 2019-03-28 16:15:27
- 최종수정 : 2021-06-27 15:18:26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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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재영 기자 /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 431(2019.03.28)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공항면세점 특허 소급연장 관련 추경호 의원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일단 연기됐다. 이번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형평성’이냐 ‘특혜’냐 로 상반된 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소위에는 위원장 김정우 의원과 여당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강병원 의원이, 야당은 자유한국당 추경호·김광림·엄용수·권성동·이종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이호승 1차관. 김병규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의원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형평성'을 주장한다. 찬성측은 인천공항 주요 사업자로 현재 영업중인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 업체들이다. 찬성측 업체들은 법안 통과에 따른 소급연장의 혜택이 직접 주어진다. 추 의원 법안의 핵심사항도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이 1회 또는 2회로 연장됐으니 출국장면세점도 동일하게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혜’라고 보는 입장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은 성격이 다르니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기간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논리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롯데면세점을 중심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두타면세점 등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일종의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단 조세소위의 진행은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발표로 법안 검토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추 의원 법안이 애초 국회서 논의됐던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 목적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공항·항만 면세점 계약이 대부분 소급 적용된다”며 “잠재적 신규 진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연장 등 선택권을 공항·항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표 = 국회 기재위 / 제367회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자료 15.p |
조세소위 회의자료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 29개 공항·항만 면세점 중 25개 면세점 사업권 계약이 적용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 해당 25개 면세점의 계약이 추가로 5년 연장될 경우 짧게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기존의 사업자 구도대로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이 “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논란이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 방향의 수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정책 결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 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준비가 미비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추경호 의원은 “원래 지난 국회서 관세법 개정당시 여야 및 정부가 모두 합의한 사항으로 관세법 시행령에 반영되게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기재부가 지난 1월 8일 관세법 시행령 입법안 예고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관세법으로 상향 입법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2월 12일 시행령 개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결국 추 의원의 발언은 관세법 시행령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를 관세법 시행령이 아닌 관세법으로 상향해 입법 발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역시 “공항 항만 면세점의 소급 연장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항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해당 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메모로 의견을 전달하며 “추 의원 입법안의 기본 취지인 타당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적용했을 경우 공항·항만 면세점의 특허를 연장해주는 효과가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을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른 특혜시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과 정부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유승희 의원 모두 동의하며 28일 조세소위에서는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됐다. 해당 법안의 향방은 기재부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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