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기업 면세점 5→10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2월 12일자 시행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2회 갱신으로 15년 운영 가능
특허 갱신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거쳐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정부 7개 부처 고공단, 민간 전문가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 -
- 기사입력 : 2019-02-12 10:56:51
- 최종수정 : 2021-06-28 16:34:50
- 김재영 기자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 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및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제192의6).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한 점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고용안정은 물론 브랜드 협상력에서 글로벌 경쟁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이미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기업은 규모와 투자비용, 그리고 이익을 환수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5년이라는 특허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합의 후 정부입법 과정을 거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반 과정을 거쳤다.
▲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12., 일부개정) |
또 관세법 시행령은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192조의10(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1(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 12(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등 구체적인 규정을 적시했다. 따라서 향후 면세점의 특허관련 사항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제도관련은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다.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7명 이상 2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과 문체부·산자부·국토부·중소벤쳐부·공정위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 1인씩이 포함된다. 정부 공무원은 총 7명이며 나머지는 관세·무역·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등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기재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선임된다.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해 총 4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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