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형평성’ VS ‘독과점 고착화’, 공항면세점 특허연장 간담회
- 기획재정부, 22일 서울 조달청서 업계초청 비공개 간담회 개최
롯데·현대·두타 VS 신라·신세계·중소·중견면세점
기재부, “국가차원 면세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 고민해야”
중소·중견면세점은 대기업과 달리 연장해야 주장도
2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법안 보고
28일 조세소위에 상정 후 자세한 검토 이뤄질 듯 -
- 기사입력 : 2019-03-22 14:52:38
- 최종수정 : 2021-06-27 15:15:37
- 김재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오전 10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999)에 대한 면세업계 의견수렴 비공개 간담회를 서울 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측 에서는 기획재정부 이호동 관세정책관과 진승하 관세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빅3 면세점과 HDC·두타·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들이 각각 대기업 자격으로 참석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을 대표해서는 동화면세점과 에스엠, 그리고 시티플러스와 청주공항 시티면세점, 무안공항사업자인 국민산업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찬성 측은 주로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진행 중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 참석자들이었다. 반면 추 의원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를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리고 두타면세점 등으로 확인됐다.
찬성하는 입장은 “시내면세점의 기존 특허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이고 형평성에 맞게 출국장면세점도 1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애초 관세법 개정의 취지가 국내 면세점 산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특허를 연장하는 것이기에 법 취지에도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대하는 입장은 “출국장면세점은 자체적인 건물을 바탕으로 영업하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입찰전이 전개된 상황이라”며 “최초 입찰 당시 5년 기간에 대한 손익분석과 감가상각 등을 감안했기 때문에 연장되면 입법취지와는 다른 특혜성 시비나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사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첨예한 대립의 현장이 된 간담회 자리에서 중심을 잡은 것은 정부측 관계자라고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면세산업의 발전이나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냐”고 물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찬성 쪽에서는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은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임대료를 기반으로 입찰을 통해 진입이 결정되어 투자비용이 시내면세점과 유사하며 공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5년 기간 내에 손익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인천공항이나 정부가 계획하는 글로벌 허브 공항을 위한 계획을 위해서는 10년 연장으로 면세업계가 안정적인 손익 확보와 투자가 병행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020년 8월 만료되는 계약이 갱신을 통해 5년 연장될 경우 이번 공항 특허뿐만 아니라 제2여객터미널 등 후속 입찰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의 몇몇 사업자들의 독점적인 구조가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는 명분에 기존 계약업체의 기득권이 연장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선 대결의 장 한편에선 중소·중견면세점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도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본적으로 출국장면세점의 연장안에 대해 찬성하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면세점은 지난 2015년 9월 3기 사업자 선정시 최초로 인천공항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면세시장에서 인력과 브랜드 확충의 어려움 등이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오늘 간담회 목적에 대해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다음 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면세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실은 물론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실도 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난항을 겪자 한 발 물러서며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개최될 기재위 전체회의와 28일 개최될 조세소위에서 보다 자세한 법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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