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구매자 2개월간 ‘수출인도장’ 이용 가능 정책 확정 발표
- 수출인도장, 국산품 + 수입품과 환급물품 포함 이용 가능
관할세관에 사전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 최대 2개월 가능
2개월 출국 규정 위반시 외국인 구매자 ‘우범여행자’ 등록
면세점도 사전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 2개월내 출국 안하면 ‘경고’
업계는 면세점업의 본질을 되살릴 수 있는 지원책 호소 -
- 기사입력 : 2020-12-21 18:01:32
- 최종수정 : 2020-12-21 18:07:29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1일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 정책에 대해 면세업계를 비롯한 각 관련단체에 내용을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 도입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수출인도장을 활용하여 물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1년도 경제정책 발표에서 언급한 ‘수출인도장 활용 방안’에 대한 주무 관청의 정책 집행 내용이다.
관세청은 수출인도장 이용 대상에 대해 “면세점이 관할 세관에 ‘수출인도장 이용 사전 신청’을 하고 사전에 승인받은 구매자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인도장이 과거 국산품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수입물품 및 환급물품이 추가되고, 한번 입국한 외국인 구매객이 국내에서 2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등 구매자에 대한 출국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출인도장 이용 가능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됐다.
▲자료=수출인도장 TFT 자료(2019.08.09) |
관세청은 애초 수출인도장을 시내면세점의 현장인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면밀하게 시장을 검토 분석 한 후 이를 2020년 1~2월 경 정식 도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수출인도장의 정식 도입 직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 심해지고 급격한 어려움이 초래되면서 잠정 중단 됐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기존 수출인도장 설립 운영 목적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국산품 외에도 수입상품 및 환급물품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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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면세점협회 복합물류센터 초기 사진(2019.08.09) |
또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구매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거주기간 내에 수출인도장 운영시간 동안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사실상 사전 등록한 구매자는 국내에서 출국 전까지 매일 1회 이상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인도장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으로 인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인도장의 정식 명칭은 ‘한국면세점협회 복합물류센터’로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3로 25번지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대신 “수출인도장 이용 사전신청이 허용된 외국인 구매자는 신청 익일부터 2개월 내에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세점 또한 사전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의 출국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구매자가 2개월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매자는 관세청에서 ‘우범여행자’로 지정하고 대량구매·현장인도 제한 및 선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한 구매자가 2개월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면세점도 행정처분 상 ‘경고’처리 된다. 면세점 입장에서도 행정처분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허심사나 갱신과정에서 법규준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등록 구매자는 항공편의 결항이나 구매자의 질병에 한해서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2주간 출국을 연장할 수 있고, 면세점도 구매자에게 사전 안내사항이나 보증금 및 최종 발송 제한 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한 점,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매자가 연락두절을 한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경우 행정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제3자 반송’을 대신해 면세점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기존 지원책이 종료되기 10일전에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업의 생존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B2B거래만 진행되고 있어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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