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3자 반송’ 대신할 ‘수출인도장’ 이용 다회발송에 촉각

2주 남기고 금주 중 발표 기대했지만 차주로 연기
세관 등록 외국인 구매자의 필요서류 및 횟수 등 관심
수출인도장 사용한 해외반출 시 특송 등 준비 박차
면밀한 정책 통해 일석이조효과 거둘지 주목
  • 기사입력 : 2020-12-18 17:55:21
  • 최종수정 : 2021-02-22 14:40:20
  • 육해영 기자

면세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지난 4월 29일 도입됐던 ‘제3자 반송’ 정책이 12월 31일로 종료를 앞둬 2주도 안 남았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대체할 정책방향을 발표 했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한 ‘다회발송’ 제도다.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 2021년 경제정책(2020.12.17)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발표 자료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별 피해 회복 지원’ 항목에 면세점이 포함됐다. 해당 문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출인도장을 통한 ‘다회발송’을 하려면 외국인 구매자들은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고 출국 전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21년 1월부터 실시하되 종료 시점은 출입국 및 면세점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3자 반송’에 대한 정책 만료시점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금주 중 관세청을 통해 공개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종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관세청이 도입하게 될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 정책의 경우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매자의 국내 체류기간과 해당 국내 거주 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 횟수, 그리고 수출인도장을 통해 해외로 발송하게 될 특송 등 세세하게 규정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관세청은 이번의 경우와 전혀 다르지만 18년도에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외국인의 특정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때 관세청은 특정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공권을 구입한 후 면세품을 구입하고 항공권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경우를 뽑아내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외국인 구매자의 전체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빈번한 항공권 취소 횟수와 구매내역의 연관관계등을 구체화 했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회발송’ 정책이 도입되기에는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있지만 발표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인도장’은 관세청이 면세품의 국내유입에 따른 시장 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그 시행이 미뤄져 왔기 때문에 면세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과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관세청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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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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