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골치아픈 ‘현장인도’ 포함 인도방식 대폭 개선

당장 9월부터 규제할 관세법 근거 없어
혁신 TF 권고대로 면세시장 질서유지에 방점
국민편의 위한 인도방식 구체적으로 개편할 듯
인도장 혼잡 완화·수령절차 간소화·인도채널 다양화 등
관세법상 국산 면세품 관리 근거 마련도 서둘러
국내 불법반입 처벌조항 마련 등 관세법 개정할 듯
우범여행자 실시간 모니터링·선별 시스템 마련도
  • 기사입력 : 2018-08-22 15:35:22
  • 최종수정 : 2018-08-27 14:24:31
  • 김재영 기자
▲사진=김일균 기자 / 8월 17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시내면세점 국산 면세품 불법유통 가게 전경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한 건물의 2층 허름한 가게. 10평 정도의 가게에는 '설화수' '숨' 등 유명브랜드의 국산화장품들이 시중 소비자가격에 비해 30%이상 싼 가격표가 붙어 매대 여기저기에 진열돼 있었다.

 

▲사진=김일균 기자 / 8월 17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시내면세점 국산 면세품 불법유통 전시 제품

 

중국인으로 보이는 40대 여성 판매원은 "이 물건들은 모두 면세점에서 흘러나온것들이다"라며 정품이냐고 묻는 기자에게 "모두 정품이다, 신상품들도 다 있다"고 밝혔다. 국산 면세품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이다.

 

관세청이 지난 20일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현장인도 악용사례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대책이 10월 말로 연기된다.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9월부터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인 구매객의 현장인도에 제한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장인도 규제 조치를 넘어 인도방법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관세행정 혁신 TF(이하 혁신 TF) 권고안 발표에서 관세청은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 재검토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혁신 TF는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로 관세청의 역할 재정립”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국민편의 측면에서 면세품 수령절차 간소화와 인도채널 다양화, 그리고 관세법상 국산 면세품의 관리 근거 마련 및 불법 반입 시 처벌 조항 신설 등”도 권고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입 후 현장인도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 특히 구매 후 국산 면세품을 현장에서 받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물건을 회수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면세업계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되파는 이익을 위해 현장인도 받은 물건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지 아니면 이들이 출국할 때 모두 가지고 나가는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입장에서도 출국 일정이 확인된 항공권 또는 여객선 티켓과 외국인 여권을 갖춘 고객에게 국산 면세물품 구입 시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매한도도 없다. 따라서 많이 구매한다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혁신 TF가 권고한 “면세품 다량구매자 등 우범여행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특히 인도장 혼잡도 개선과 수령절차 간소화는 물론 인도채널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산 면세품의 불법 국내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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