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반송’ 12월 말 종료, 내년부터 ‘수출인도장’ 활용한 다회발송 도입

  • 기사입력 : 2020-12-11 14:44:59
  • 최종수정 : 2020-12-11 15:45:56
  • 김재영 기자
▲ 사진=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1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지역 대기업 및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한 ‘제3자 반송’은 오는 12월 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확인했다. 이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에 ‘수출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여러차례 발송할 수 있는 방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반송’은 관세법이 허용하는 ‘보세판매장’에는 사실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한 외국인이 급격히 줄면서 호구지책으로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로 적용한 특례조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3일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관세청 차원에서 즉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결과 악성재고는 내수통관을 통해 처리하고 미리 주문했던 3개월 분 재고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3자 반송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조치”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다회발송’에 대해서는 이미 면세점 업계가 지난 6월 10일 관세청장과 대기업 3사 대표 면담과정에서 관세청에 요청했었던 건의사항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서 출국하기전 면세물품을 여러번 구입하더라도 현행은 출국전에 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적용하려는 방안은 출국전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면 여러 차례 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할 수 있는 방안이다. 즉, 출국 전이라도 여러차례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때마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면 외국으로 다량의 면세품을 발송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도표 = 양국진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처하기 전 발 빠르게 2월 13일 1인당 품목별 구매수량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1월 2조248억 대비 2월 1조1,026억으로 반토막 나고 3월 1조873억까지 떨어지며 끝없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자 4월 29일 추가적인 조치로 수입품 재고에 한해 내국인 대상 수입통관 및 제3자 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 전제 조건은 6개월간 운영해본 후 종료할지 추가적인 지원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관세청은 지난 10월 27일 내수통관은 당분간 연장을 결정했지만 제3자 반송은 12월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제3자 반송’에 대한 대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었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허수수료 감면·면세품 역직구·내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 방안·면세한도 상향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관세청에 요구했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세청은 난색을 표해 왔었다. 이번에도 관세청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제한적인 대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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