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해외직구 상품, 빅데이터 이용한 ‘신속통관’ 가능해져

관세청-네이버 19일 협력 플랫폼 구축 MOU 체결
2020년 6월부터 개발해 올해 2월 일선 세관 실사용
정상 수입신고 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 우선 적용
2월 플랫폼 기반으로 향후 활용범위 넓혀 나갈 계획
  • 기사입력 : 2021-01-19 11:02:10
  • 최종수정 : 2021-02-22 16:53:08
  • 육해영 기자

다가오는 2월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전보다 빠른 신속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통관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9일 국내 최대 포탈인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이찬기 관세청 차장(2021.01.19)

 

관세청 빅데이터 추진단 조흥래 사무관은 “관세청이 2020년 6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고 올해 2월 일선 세관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특히 “이번 플랫폼이 2월에 도입되면 기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담당 직원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적정 수입신고가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이 밝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359만여 건, 2018년 3,226만 여건, 2019년 4,299만여 건, 2020년 11월 5,276만 여건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통관 업무가 가중되고 별도의 가격 검색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변화하는 해외직구 거래현황을 통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입신고를 판단하는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도입되는 플랫폼은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경우 물품 구입 금액이 150달러 미만일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 200달러 미만)는 ‘목록통관’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한계는 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 대표(2021.01.19)

관세청이 이번에 손잡은 네이버는 국내 최대 쇼핑 사업자중 하나로 손쉽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의 API를 개발해 제공했다. 관세청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일선 세관에서 도입되는 2월 이후 기존 수작업을 바탕으로 하던 통관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랜 통관시간을 기다리던 정상 직구제품에 대한 빠른 통관은 물론 한정된 관세청 인력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도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월에 오픈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베이등 기타 플랫폼과의 서비스 확장도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 사무관은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세행정을 고도화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다 넓은 부분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실제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50달러 미만의 ‘목록통관’을 이용한 해외직구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 했다. 또한 12월 14일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해외직구를 단속해 ‘밀수입’, ‘가격조작’, ‘관세포탈’ 등 총 19만점 시가 468억 원 어치를 적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에 통관절차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해외직구를 통한 국민 편익은 증진하고 제도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은 차단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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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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