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12월부터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10월 누적 1,637만건 발급
올해 10월까지 누적 해외직구 2,893만 2천건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생년월일 기입 가능 허점
12월 1일 의무화된 후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될 듯
  • 기사입력 : 2020-11-18 10:44:45
  • 최종수정 : 2020-11-18 11:01:43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오는 1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이 의무화되는 ‘목록통관’은 구매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구매를 할 경우 물품 구입 금액이 150달러 미만(물품 구매지가 미국일 경우는 200달러)일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 출처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페이지 화면갈무리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을 신청할 경우 물건을 받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직구 목록통관의 건수가 총 2,893만 2천 건에 달하며 이중 2,345만 6천건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 약 81%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547만6천건은 생년월일로 기재된 상황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2011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제도 도입이후 주민등록번호와 병기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경우 어떤 물건을 누가 어떻게 구매하는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인 반면 생년월일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기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미 올해 10월 기준으로 1,637만 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관세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2020.10.14)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물품을 관세 등을 면제 받고 수입해 판매를 하는 등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의 경우 면세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았던 박 의원의 구체적인 지적은 “개인 소비목적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로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 평균 구매횟수가 70.9회(총 567.1건), 월평균 구매 금액은 약 610만원(총 4,885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현행법상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에 12월 1일부터 도입되는 목록통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조치는 이미 노석환 관세청장이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입을 밝힌바 있다. 또 노 청장은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있다. 따라서 해외거래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일반수입과 달리 생년월일을 기입함으로 인해 일부 발생할 수 있었던 목록통관을 이용한 상업적 거래 자체도 12월 1일 부터는 불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21년부터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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