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해외직구 통제해야”
노석환 관세청장 “적극 검토하겠다”
이르면 2022년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기나…언론 보도 잇따라
기재부 “아직 결정된 내용 없다” -
- 기사입력 : 2020-10-20 17:16:27
- 최종수정 : 2021-06-27 15:21:25
- 육해영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 설정을 두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관세청이 해외직구 면세한도 설정 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관세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사람이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사례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해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직구할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산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연간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서 사실상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이용한 악용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감현장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자료=관세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2020.10.14)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월 평균 구매한 횟수는 70.9회로 월 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과세 현황을 보니 대부분이 면세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1,342건 가운데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며 “위장수입과 불법면세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