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모저모]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면세업계 지원 위한 ‘말말말’

정일영 의원 "무목적 비행 이용객에 면세점 쇼핑 허용해야"
공항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목소리도 높여
추경호 의원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단의 조치 필요“
  • 기사입력 : 2020-10-15 11:21:10
  • 최종수정 : 2020-10-29 17:09:09
  • 육해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위해 각 의원들이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노석환 관세청장(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 2020.10.15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착지가 없는 이른바 '무목적 비행' 이용객들에게 면세점 쇼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목적 비행’은 비행기를 탑승한 여객이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항공을 상회하다가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으로 이미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토부는 관광 비행 상품이 국외 상공을 비행할 경우 국제선 운항으로 보고 이용객이 기내면세점은 물론 공항·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관광 비행이 타 공항에 착륙하지 않아 관세법상 면세매장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현행 관세법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입국장면세점도 우리나라만 안 되다가 작년에 허용하지 않았냐"며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 논리를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 청장은 “관광 비행의 면세점 쇼핑에 대해서는 출입국 인정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을 담당했으면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면세점을 규제해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면세점 담당업무를 산업부로 넘기는 것이 어떻냐"고 일침했다. 

 

또 정 의원은 ‘공항 온라인 면세 플랫폼’의 허용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계적인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의 경우 공항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며 “국내 면세점도 이를 도입하여 활성화 시키고, 중소·중견 면세점을 도와주는 것은 어떻냐”고 물었다. 노 청장은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허용했을 경우 면세점 특허 제도의 근간은 흔들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좌), 노석환 관세청장(우) / 2020.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던 면세점이 올해 지불할 특허수수료는 약 750억원이다”며 “현재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특허수수료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허수수료감면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면세업계가 힘들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근거 법규정을 신설하는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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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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