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도입한다…불법 탈세 뿌리뽑나
- 해외직구 시장 매해 규모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없어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아직 면세한도 금액 수준은 정해진 바 없어 -
- 기사입력 : 2020-11-26 14:07:17
- 최종수정 : 2021-02-22 17:01:16
- 육해영 기자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정부가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전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출처=관세청 제작=양국진 기자 |
관세청이 밝힌 해외직구 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2016년 1조 9,079억원에서 2019년 3조 6,355억원으로 90.5% 급증했으며, 올해 3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9,58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이용이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해외직구는 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목록통관 위주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탈세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세한도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약 17만원·미국산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다만 연간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 사실상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 통관지원과 관계자는 “면세한도 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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