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제4기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 일반경쟁 대기업 5개 및 중소중견 3개등 총 8개 영역
최초로 5년 기본에 갱신을 통한 최대 10년짜리 사업권
일반경쟁 최대 3개까지 한 기업이 특허 받을 수 있어
DF2 향수·화장품 영역이 가장 뜨거운 주목 받아
인천공항 단수 선발 후 관세청 특허신청까지 1달 공백
온라인 서비스로 관세청과 인천공항 정면 대결 치달아 -
- 기사입력 : 2020-02-03 19:24:00
- 최종수정 : 2020-09-09 13:49:00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월 3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제4기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에 대한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20호)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기업 사업 영역 5개와 중소·중견면세점 3개 영역 등 총 8개 사업권에 대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사진=관세청 공고 제2020-20호(2020.02.03) |
상세 내용으로는 대기업 사업영역인 일반경쟁 5개 권역에 향수·화장품 품목의 DF2와 주류·담배·식품 품목의 DF3·DF4, 그리고 패션·기타의 DF6·DF7 5개 영역이다.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에서는 품목별로 복수낙찰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즉, 한 사업자는 총 3개 영역의 특허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기 다른 영역에 대한 특허만 가능하다. 일반경쟁 영역에 대해 특허를 복수로 낙찰은 가능하지만 동일 품목이 존재하는 DF3·DF4, 그리고 DF6·DF7 영역에 대해서는 싹쓸이가 불가능 하다.
때문에 1개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특허 수는 향수·화장품 영역의 DF2와 주류·담배·식품 영역에서 한 곳, 그리고 패션·기타 영역에서 한 곳 등 총 3개 영역이다. 면세 사업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10년이라는 사업권을 생각할 때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꼽히는 DF2 영역에 대한 입찰 경쟁이 주목받는다. 또 2023년 사업권이 종료될 예정인 탑승동 영역이 포함된 DF3와 DF6를 가져가는 사업자가 누가될 것인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초 사업권은 5년으로 한정되었지만 특허갱신을 통해 사실상 10년의 영업기간이 보장된 이번 특허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가장 긴 특허 사업권으로 꼽힌다. 과거 인천공항은 개항 초기 최대 7년의 기간을 보장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경우도 기본 5년에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특허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에 향후 10년간 영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중소·중견면세점 특허도 오늘 동시에 공개 되었는데 DF8(전품목), DF9(전품목), DF10(주류·담배·식품)이다. 일반경쟁과 마찬가지로 복수 특허는 불허 방침이어서 각 영역별 기존 사업자들의 방어와 신규 업체의 공격적인 입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재 DF8은 에스엠 면세점이 DF9는 시티면세점이 DF10은 엔타스 면세점이 각각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지난 3기 면세사업자 입찰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운영 실적이 중요하게 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 진행 일정은 인천공항의 단수사업자 선발이 이뤄지는 2월말 이후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4월 13일~14일 접수하는 것으로 공지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천공항의 사업자 선발이 이뤄지면 곧바로 관세청의 특허신청이 이뤄지던 전례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인천공항은 2월 27일 사업계획서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대해 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순에 인천공항의 사업자 선발이 이뤄지는데 관세청의 특허신청은 약 한 달 뒤 이뤄지는 셈이다.
인천공항 제4기 면세사업자의 임대계약은 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관세청의 특허공고 일정대로라면 특허심사위원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최종 사업자 선정이 4월24일(금)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럴 경우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실상 기존 사업자의 신규 특허 재획득의 경우를 제외하곤 4개월 준비 후 영업을 개시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보통 사업자 교체에는 6개월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보는데 만일 신규 사업자가 선정 될 경우 무리수가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관세청 공고 제2020-20호(2020.02.03) |
오늘 공개된 특허공고에는 인천공항과 관세청간에 ‘온라인 서비스’를 두고도 갈등을 정면으로 표출하고 있다. 관세청 공고에는 “인천공항이 제안 요청서에 포함한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통한 주문 및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우선 선발한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부분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인천공항 제4기 면세사업권 제안요청서 p.61(2020.01.17) |
인천공항은 이번 입찰에서 가장 노른자위인 DF2(향수·화장품) 영역에 대해서는 스마트 면세서비스에 대한 사업 내용이 필수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 외 대기업 대상 일반경쟁 사업권인 DF3·4·6·7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모든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1차로 선발하는 인천공항의 기준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모두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반면 특허를 부여하는 관세청의 특허공고는 불허한다고 명시해 두 기관 간 힘겨루기에 면세사업자만 곤란함을 겪을 상황이다.
관세청의 특허공고를 통해 입찰 일정과 온라인 서비스 실시를 두고 갈등이 정면 대결로 치닫는 국면이어서 향후 전개 과정에 면세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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