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 온라인 서비스로 관세청과 정면 대결

22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 오후 2시 진행
대기업 4개, 중소기업 5개, 외국계 1개등 총 10개사 참여
DF2 낙찰자는 ‘스마트 면세서비스’ 반드시 운영해야
관세청 관계자 "입찰공고 수정하라고 서면 통보할 것"
  • 기사입력 : 2020-01-22 17:37:46
  • 최종수정 : 2021-02-22 18:32:44
  • 육해영 기자
▲사진=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접 입찰 설명회 현장(2020.01.22)

 

1월 17일 공고된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이하 인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점 입찰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대기업 면세점 4개(롯데·신라·신세계·현대)와 중소·중견기업 5개(에스엠·엔타스·시티·그랜드·부산), 외국기업 1개가 참가해 총 10여개 사업자가 입찰에 관심을 보였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수차례 인천공항이 진행한 입찰설명회와 유사하게 사업제안서 작성 및 입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현장에는 인천공항 백정선 본부장도 참석해 공항도 새로운 면세사업자 선정에 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반응은 기본 공항면세사업권 입찰과는 달리 좀더 세분화 되고 복잡한 입찰과정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쟁점이 됐던 사항은 인천공항이 17일 공개한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된 ‘스마트 면세 서비스’가 중심으로 떠올랐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항 도착전 고객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주문하고,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오프라인 매장 내 데스크에서 직접 결제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천공항은 “온라인 중심의 구매 트렌드 변화, 디지털 쇼핑환경의 가속화 등을 반영하여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여객에게 한 차원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제안요청서에서 밝혔다. 사실상 인천공항이 온라인면세점 운영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천공항은 2017년 온라인면세점 운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자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2020.01.17)


문제는 면세사업자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구역인 DF2(향수·화장품) 사업권 입찰에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면세 서비스’ 시행 전·후 운영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제안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면세사업자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 운영에 대해 깊이 고심하게 됐다. 이번 사업제안서 평가에 ‘스마트 면세 서비스’가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17일 공고한 ‘입찰요구제안서’(RFP)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자는 플랫폼에 판매제품 정보게시, 상품재고 알림 등 판매관련 처리, 마케팅 활동 등의 활동 수행계획을 제안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스마트 면세 서비스 필수 사업권(DF2) 낙찰자는 반드시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천공항이 면세사업체에게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강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만 온라인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공항공사는 특허권자가 아니라 현행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관세청 관계자는 “추후 인천공항의 입찰공고를 수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29일로 예정된 관세청 특허공고에 해당 내용이 분명히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해 11월부터 면세사업권 입찰공고를 두고 관세청과 물밑 협상을 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던 인천공항이 상당부분 독단적으로 나서면서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치열한 ‘기싸움’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관세청과 인천공항의 힘겨루기는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면세사업자가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인천공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2차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관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19년 초 특허심사위원회가 임대료 등 가격평가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공·항만의 입·출국장 면세점의 기존 총점 1,000점 중 시설관리권자의 평가를 500점에서 250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인천공항의 입지가 줄어들게 됐다. 인천공항이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를 복수사업자로 선발해도 줄어든 공사배점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업자가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인천공항이 1차 사업자 선발 과정을 단수사업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이번 입찰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에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조항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의 단수사업자 선발방식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입찰 참가등록은 2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직접 공항청사 서관 5층 중회의실에 방문해 신청해야해야 한다.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설명회 참여를 하지 않아도 입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육해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