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LED 디스플레이, 무관세 품목 결정
- 관세청·기재부, 세계관세기구(WCO)서 최종 확정
정부 합동 대응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잠재적 관세 리스크 해소 -
- 기사입력 : 2026-03-12 09:31:19
- 최종수정 : 2026-03-12 09:35:19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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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 2026.0311. |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이하 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해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하광식 과장은 12일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며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무관세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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