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LED 디스플레이, 무관세 품목 결정

관세청·기재부, 세계관세기구(WCO)서 최종 확정
정부 합동 대응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잠재적 관세 리스크 해소
  • 기사입력 : 2026-03-12 09:31:19
  • 최종수정 : 2026-03-12 09:35:19
  • 김재영 기자
▲ 사진=관세청 제공,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 2026.0311.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이하 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해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하광식 과장은 12일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며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무관세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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