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임기 만료되는데 ‘연임’ 혹은 ‘선출’?

2016년 8월 30일 장선욱 전 롯데면세점 대표 사임후 3년 공백
2020년 8월 3일 새로운 협회장으로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 취임
협회장 임기 1년으로 정해 다가오는 7월 31일 임기 만료
업계 관심은 한번도 바뀐적 없는 협회장 이번엔 새로 ‘선출’하나?
  • 기사입력 : 2021-07-09 18:27:30
  • 최종수정 : 2021-07-09 18:53:27
  • 김재영 기자

한국면세점협회 이갑(롯데면세점 대표) 협회장의 임기가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된다. 당장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면세업계는 기존 이갑 협회장의 ‘연임’이냐 아니면 작년 이갑 대표 선출 당시 주요 회원사간 합의대로 새로운 협회장 ‘선출’이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2016년 8월 30일 롯데면세점 前장선욱 대표가 롯데그룹의 국정농단 관련 문제로 면세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3년간 공석으로 비어있었다.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협회장이 없는 상태로 3년간 운영되며 설립 취지대로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협회는 최초 설립 이후 롯데면세점의 독점적인 협회장 지위 유지라는 비판과 이사장 및 본부장의 관세청 출신 낙하산 인사문제로 항상 비판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더구나 회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며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 여러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돼 결국 작년 협회 주축회사인 롯데·신라·신세계 3사 대표들의 합의를 이루고 이갑 대표가 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한국면세점협회장 취임식 당시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 모습(2021.08.03)

이때 합의된 핵심 내용은 주요 3사가 1년씩 협회장 직을 돌아가며 수행하며 정관의 규정으로 인해 신라면세점의 임원이 협회장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정했다. 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의 TR부문으로 신라면세점의 대표이사는 이부진 사장이며 TR부문 사장 즉, 실제 업무를 진두지휘 하는 임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라면세점이 협회장을 하려면 기존 정관에서는 ‘이부진’ 사장이 협회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대표가 정관개정에 합의하며 협회장 공석도 막고 신라면세점의 임원이 협회장을 할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것이다.

현재 협회 정관 15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내용은 “회장은 임기 2년이며 총회의 의결로 최장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회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한 번에 한해 1년을 연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관 상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협회의 주요 의결권을 가진 회원사가 롯데면세점 의결권 3장, 신라면세점 의결권 1장, 신세계면세점 의결권 2장으로 되어 있어 과반수가 넘는다. 협회는 현재 중소·중견면세점 회원사가 준회원 신분으로 신분이 변경되거나 사업철수로 인해 총 10장의 의결권이 있다. 3개사 외에 의결권을 가진 회원사는 현대백화점면세점 1장과 HDC신라면세점이 1장, 그리고 JDC면세점과 JTO(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각각 1장씩을 가지고 있다.

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성립 및 의결은 정회원 2/3 이상 출석이 조건이며 출석한 정회원의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요 3사의 의견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롯데면세점은 회장연임 또는 선임에 관해서는 총회가 소집되고 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해당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의 대표는 현재 고민 중으로 정확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 번도 바뀌어 본적이 없는 협회장의 소속사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의 ‘연임’이냐 또는 새로운 협회장의 ‘선출’이냐는 문제에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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