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천공항 인도장 법정소송, 면세협회 소송 취하로 갈등 봉합
- 면세협회, 4월 11일 소송취하 결정→18일 변론기일 연기
인도장 이전 위치 T1 서편 4층 환승호텔로 잠정 합의
임대료 요율과 계약 기간 등 세부협상 필요할 듯
인천공항, 공문 접수했으나 아직 공식 협상 진행전
올해 상반기내 인도장과 게이트 배기지 해결 목표 -
- 기사입력 : 2019-04-24 11:45:04
- 최종수정 : 2021-06-27 15:26:02
- 김재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영업료(임대료) 관련 법적 분쟁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면세협회)의 소송취하로 갈등에서 타협 국면으로 돌아섰다. 양측 모두 소송결과 어느 한편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면세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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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최동원 기자 |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갈등의 시작은 작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인천공항 인도장 재계약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공항은 18년 1월 5일 공문을 통해 서편 4층 환승호텔로 인도장 위치 이전과 기존보다 9% 인상된 0.685%의 영업료를 면세협회에 제시했다. 면세협회는 장소는 물론 영업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 면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년 인천공항에 납부한 임대료가 378억으로 전년대비 47.6% 상승했다”며 “인도장 위치를 인천공항의 제안대로 서편 4층으로 이동할 경우 고객의 이동 불편은 물론 중앙에 설치한 2년밖에 안된 인도장 시설투자비 손실이 28억 발생하는 등 투자비 보전 방안도 요청”한 바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핵심 원인은 인도장의 임대료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양 기관의 인도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면세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이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지정장치장’ 성격을 갖고 있어 세관이나 기타 공적공간의 임대료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면세품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봐서 상업시설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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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최동원 기자 |
결국 면세협회는 재계약보다는 법정소송을 선택했다. 면세협회서는 작년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쳐 최근 4월 18일 마지막 5차 변론 기일이 잡혔지만 연기됐다. 면세협회에서 소송취하를 4월 11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송은 취하됐지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품 인도장은 1년 넘게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상태로 매월 수입위약배상금(일종의 가산금)을 부과해 현재까지 약 8억 2천만 원에 해당”한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재계약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부분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말해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취하에 따른 인도장 재계약 관련해서 인천공항 담당자는 “면세협회가 발송한 공문은 접수된 상황이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협회와 구체적인 협상도 진척은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게이트 배기지 대책 실현을 위해 새로 이전할 인도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인도장과 게이트 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인도장 소송의 중단은 지난해 불거진 게이트 배기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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