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면세산업활성화 세미나'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면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갱신 시 엄격하게 평가해 사업자가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관광학회·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문화관광서비스포럼은 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재영 기자 /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주제 발표론 이훈 한양대교수가 '관광에서 본 면세산업 발전발향:상호의존적 생태계'에 이어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의 '국내 면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다음 순서인 좌장 토론에 참가해 "면세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 정부의 규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5년으로 규제된 시한을 10년으로 돌리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철폐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두번째로 김 이사장은 "특허수수료가 2017년 갑자기 20배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과에 따른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이익환수 차원으로 적용된 측면이 있다며 본질과 성격상 재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준비서면을 통해 "작년 면세산업은 전년대비 17.9% 증가한 14조 4684억 원 매출을 올리며 외형성장을 이어갔다"면서 "그러나 규제와 사드배치에 따른 관광객 제한조치 등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면세점협회는 정부 규제와 관련 면세산업이 세계 관광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고 국가경제와 관광산업 성장 기여가 큰 산업인 만큼 시장의 특성과 제도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발전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2017년 연매출액 2000억 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 1조 원 초과 면세점은 1조 원 초과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강화해 기존 0.05% 대비 최대 20배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강조해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50억 원 수준이었던 특허수수료가 올해 700억 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특허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은 사드문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면세점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정부가 발표한 이익환수 수단을 일탈한 것"이라며 "사회적 기여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면세점협회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올라 저가관광 양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하락,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김 이사장은 "2016년 기준 송객수수료는 9672억 원 규모로 시내면세점 매출 대비 10.9%,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20.5%를 차지한다"며 "과도한 송객수수료로 면세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한계 규정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면세점협회는 면세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피지털(Phygital)' 마케팅 도입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지털은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로 물리적 매장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해외 진출을 통해 지리적 다각화를 달성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특허기간 단축(10년→5년), 특허갱신 조항 삭제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이 지속돼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엄격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계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선 단순한 쇼핑장소에서 벗어나 '관광 매력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면세점 신규 신청은 자유롭게 받아 진입장벽을 낮추되 민간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역시 검토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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