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민 이용편의 증대하고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 내국인 면세점 고객 편의 정책 도입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등 면세품 판매 채널 적극 확대
모든 면세품 창고 반입 전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중소면세점 연합 온라인 판매 및 창고 통합 운영 허용
  • 기사입력 : 2022-09-14 18:01:41
  • 최종수정 : 2022-09-14 18:11:30
  • 김재영 기자
▲ 사진=관세청 제공, 신세계면세점 18층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현장, 2022.09.14.

 

관세청과 국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손을 맞잡고 나섰다. 9월 14일 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 18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국내 대·중소기업 면세점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윤태식 관세청장이 취임 이후 최초의 간담회를 면세점 업계와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업계와 만나 의견을 청취해 왔다. 국내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안으로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 모양새다.

코로나 이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글로벌 국가 순위 1위를 10년간 굳건히 지키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코로나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국내 면세업계는 2020년 이후 대량구매상인(MG/SG/SMG)들에 의해 매출이 좌우됐다. 더구나 코로나 기간동안 중국 당국의 자국 면세점 전폭 지원 정책으로 제로섬 경쟁에서 국내 면세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내국인 면세점 이용객들은 면세품을 구입 후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입국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도 있다. 그 외 다수의 정책들이 면세업계 경영이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 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전에는 모두 불가능한 것 들이었다.


▲ 사진=관세청 제공, 발언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2022.09.14


윤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제고와 국내 면세점의 경영 안정화 대책, 그리고 면세점의 통합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정책 등을 3가지 핵심 카테고리로 분류해 정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각 카테고리별 세부적인 항목들은 국민 편의 증진 정책에 4가지(출·입국장 온라인 면세점 허용, 입국장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 온라인 구입 허용, 모바일 구매 및 세관 휴대품 신고 지원), 국내 면세점 경영안정화를 위한 5가지(오픈마켓·메타버스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품 내수판매 연장 및 관세부담 경감), 그리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6가지(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허용, 출국전 발송 허용, 원스톱 물류 신고체계 구축,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반품 면세품 직반입 허용) 등이다.

오늘 정책을 내국인 고객을 위한 편의 증진 정책과 면세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탈규제 지원 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과 출국하기 전 구입한 면세품을 보관한 후 해외여행을 가볍게 다녀온 뒤 입국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받는 입국장 인도장의 도입, 오픈마켓인 네이버 다음등의 온라인 쇼핑몰에 면세점들이 입점해 손쉽게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면세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면세품 판매 채널의 온라인 채널 확대와 ‘선판매 후반입 제도’ 도입, 대량구매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지불되는 송객수수료를 정상화 하는 방안,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중복 지불되는 비용 절감 등 판매 채널 확대와 면세기업의 비용 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 도표=관세청 자료, 주요 15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정, 2022.09.14


한편 윤 청장은 오는 10월부터 ‘민관 합동 면세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위원장을 윤 청장이 직접 맡고 기재부·관세청·국토부·문체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공항만공사 및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과 면세점·여행사 등 업계 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나서 15대 주요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모두 10가지 항목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 및 탈규제 정책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3년 상반기에 나머지 5가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코로나로 장기화되는 위기에 더해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과 환율상승 등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면세산업에 9월 6일부터 내국인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고 정부의 해외입국자 대상 PCR 검사 폐지,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여행객에 대한 정책 변화 등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 이전 약 10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던 국내 면세산업이 다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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