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관세청 ‘현장인도’ 제한 구체적 기준과 사례 밝혀
- 9월 17일부터 전국 시내면세점에 전격 실시
핵심 선별 기준은 ‘탑승권 취소’와 ‘구매금액 및 횟수’
업계선 “면세점 통보된 우범 여행객수 약 600여명”
시중보다 61% 저렴한 금액으로 43억 밀수 적발 등
이 의원,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전략 필요” 지적 -
- 기사입력 : 2018-10-10 18:00:51
- 김재영 기자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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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관세청 현장인도 제한 관리시스템 주요내용 |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면세점 구매일자’,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은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등을 핵심 선별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일단 많이 구매하고 탑승권을 취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이뤄진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의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통보한 우범 여행자는 약 600명 규모로 확인됐다”며 “현장인도가 제한된 이후로 면세점 현장에서는 이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물품을 구입해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인 여행자 구매 알바를 동원, 각종 할인혜택을 받아 시중 소매가의 약 61% 수준에서 국산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구입 후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항공화물’ 등을 이용해 약 43억원 상당의 불법 밀수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공개 했다.
그 외에도 국내 면세점 중 미입국 또는 매장 미방문 외국인 명의 화장품등 65억 원 어치를 판매한 ○○면세점에 대해 반입정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리 구매 한 국산 면세용 샴푸 17억 원 어치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서울 등지로 불법유출한 경우도 있었는데 내국세 탈루혐의에 대해 국세청과 관할세관에 통보해 사후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청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면세점을 통한 대규모 기업형 다이고의 경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관세청의 조치와는 별도로 국경절을 맞아 중국 당국이 주요 공항 세관을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객들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중국의 새로운 ‘이커머스(E-commerce)’ 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관세청의 단속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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