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월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구입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

현장인도 품목은 국산품에 한해 허용됐으나 일부 제한
국산품 부정유출에 대한 우려로 우범자 관리 나서
기재부·관세청·면세업계, 현장인도 개선TF 운영
도입 취지인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 목적은 유지
관세청, "향후 시내면세점 구입여부와 출국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업계, "정부방침 따라 이행하나 중소기업 피해 우려"
  • 기사입력 : 2018-08-20 11:52:16
  • 최종수정 : 2018-08-27 14:18:25
  • 김재영 기자
▲사진=김선호 기자 / 시내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대량으로 구매한 제품이 카트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부정구매를 막기 위해 현장인도를 제한 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9월부터 외국인의 면세품 인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일 아침 오픈 시간 전부터 면세점 앞에 줄지어 선 중국인 관광객의 장사진이 제도의 악용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미 업계와 함께 현장인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었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장 인도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도입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증진과 국산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 현실적으로는 출국장 인도장의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 시내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대량 구매 후 제품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오면서 관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며 빈번하게 시내면세점 구매행위가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현장인도를 제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현장인도 제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보따리상의 기업형 국산 면세품 구입이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방은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충실히 따르고 이행할 방침을 세우겠다”며 “다만 현장인도가 이뤄지는 제품들이 국산품, 특히 중소중견기업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업체의 피해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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