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바로 정회돼”...면세점 관련법안 '안개 속'

11월 19일 기재위 조세소위 ‘정회’
“자유한국당, 국회 일정 보이콧 중”
  • 기사입력 : 2018-11-19 17:47:20
  • 최종수정 : 2018-11-19 18:03:48
  • 김선호

11월 19일 제364회 국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바로 ‘정회’됐다. 국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 함에 따라 이번 조세소위도 바로 정회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 등이 또 다시 ‘안개’에 휩싸였다.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면세점 관련 법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5년마다 갱신심사를 도입,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다. 면세점 1개 특허만 취소돼도 모든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 공항에 입국장면세점 도입도 상정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지속될 경우 면세점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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