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여·야 격돌, 면세 제도 개선·입국장면세점 도입 ‘난항’

여·야 간 ‘예산전쟁’, 충돌과 대립
기재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전운
지난주 기재위 전체회의 ‘파행’ 등
  • 기사입력 : 2018-11-12 16:44:13
  • 최종수정 : 2018-11-12 17:16:57
  • 김선호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지난 9일 개최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되면서 면세점 관련법안은 표류중이다. 올해 중 처리도 난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필수적인 법안상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조세소위가 자꾸 연기됨에 따라 일정 자체를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여당은 홍남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기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후 12월 초 개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경제팀 교체 시점의 부적절 함과 후임 인사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면세점 관련 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대상으로 관세청은 ‘갱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공항도 내년 5월 입국장면세점 개점을 위해 준비 중인 상태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암초에 걸린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안에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갱신심사’ 도입,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제도를 개선해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 여행 국민들의 면세쇼핑 활성화 및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여·야 간 격돌로 인해 국회 법안상정조차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법안 검토가 부실한 상황에서 통과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과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이 국회가 비판 받는 지점이다. 지난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의 경우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국회는 법안 심의를 정쟁과 엮기 보다 심의를 철저히 해 국민편익에 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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