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면세산업 핵심 원인, ‘송객수수료’ 법제화 필요해

코로나 기간 송객수수료, 매출액 대비 최대 51.5%까지 지급돼
‘수요자 중심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해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상황
특허수수료도 매출액보다 명확한 근거 있다면 영업이익율 고려 해볼 필요 있어
  • 기사입력 : 2023-08-30 16:57:51
  • 최종수정 : 2023-08-30 17:14:10
  • 김재영 기자
▲ 사진=김재영 기자, 2023.08.30.


국내 면세산업이 리오프닝 및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소식에 맞춰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지만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고질적인 문제점의 원인으로 ‘송객수수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국회 기재위)이 주최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공청회에는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정무위 소속)과 한국면세점협회 유신열(신세계면세점 대표) 회장, 그리고 국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 간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로 어려웠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시점에 과거 글로벌 1위 국내 면세업계의 위상을 되찾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정부를 대표해서 면세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서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첫 주제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한 법무법인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국내 면세점의 영업이익률 낮은 이유로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51.5%까지 송객수수료로 지급되는 원인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았다. 특히 “여러 유형의 송객수수료 중 모객을 위해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지급되는 현금 수수료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구조가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완전히 바뀌어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 관세법의 개정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했던 국내 면세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업은 산업 특성이 제조업과 달라 매출액 1%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면적 기준 부과 방식이나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에 비율로 전환해 주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욱 소장은 “송객수수료 관련해서 법제화를 하는 것은 우선 신중했으면 한다는 입장으로 견지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규약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편으론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라는 기준이 과도하다고 말하지만 송객수수료는 50%가 넘게 지급하지 않냐며 영업이익율 기준 역시 국내 면세업계가 영업이익율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타당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관광전문가로 토론에 나선 인하공업전문대학 김재호 교수는 “리오프닝을 맞아 중국 단체관광객도 들어온다지만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예전과 같은 특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관광의 형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면세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어서 면세점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단순히 특별한 상품을 쇼핑하러 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참여한 기재부 김영민 관세제도과장과 관세청 김영민 보세산업지원과장, 그리고 문체부 홍지원 문화관광기반과장은 “모두 코로나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법제화 등의 방안 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참석해 경청하며 업계 의견도 들어보자고 의견을 내 한국면세점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신세계면세점 유신열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유 대표는 “업계 간 과당경쟁이 자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결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국내 면세업계가 송객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지급한 이유는 국내 면세업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 현지와의 가격 차이에 따른 해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으며 이를 업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제화로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송객수수료 법제화를 찬성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