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제주 대기업 면세점 특허 허가 신세계 겨냥했나” 부실 검증 문제 제기

기재부, 제주‧서울 반발에도 신규 특허 발급
경기‧부산은 의견내지 않아도 신규 특허 부여하지 않아
우 의원 “기재부,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 취소해야”
면세점 특허 두고 각 업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 기사입력 : 2020-10-23 16:57:37
  • 최종수정 : 2020-10-23 18:03:36
  • 육해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23일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에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시 제주 지역의 면세점 특허를 두고 각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잠재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신입 장벽 완화 필요성 및 그간 시장 성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울·제주에 각각 1개씩 신규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우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기존 면세점이 폐업할 정도로 매출이 부진했다”며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이전인 15년~19년의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만을 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제주도는 47.9%, 서울은 38.2%가 증가했고, 부산은 6.8% 증가, 경기는 92.1% 감소했다. 우 의원은 “위원회는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 시장 성장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 신규특허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 지역은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에 신규 특허를 내준 것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세 감면으로 경쟁력을 간춘 면세품이 토산품,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골목상권과 품목이 중복되어 지역상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상인회도 “제주도 특산품 공산품 공예품 등을 판매하며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세청은 제주도 특허 공고를 연기한 상황이다.


▲ 출처=기획재정부 /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

면세점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을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우 의원은 이를 예시로 들며 “서울시와 제주도가 올해 시장 및 관광환경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위원회는 이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부산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회 직전까지 제주도 면세점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신세계를 겨냥한 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지역 면세점 진출을 위해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5월 개최예정이었던 제도운영위원회의 신규 특허 발표가 늦어지면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20억원을 물은 바 있다. 이번에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지역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받을 경우 제주 시내에는 롯데,신라,신세계 국내 면세업계 ‘빅3’가 들어서게 된다.

신세계면세점 홍보팀 안주연 부장은 “특허 수는 그야말로 숫자일 뿐”이라며 “서울 같은 경우 작년에 3개의 특허를 내주었는데 올해는 1개만 나온 것을 보면 제주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론난 내용을 정치적인 이슈화로 특허권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면세점의 특허를 발급하는 기준은 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대로 매년 전년도 기준 매출액과 방문 외국인의 수로 결정된다.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매출액과 방문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현재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세청이 제주도 특허를 발급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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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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